지난 2024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약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1일,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
-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주장.
-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 존중, 시장경제, 사법권 독립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
- 특히,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 삭제를 시도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정당 해산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청원만으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당 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7월 11일 청원의 진행 결과:
- 7월 22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정부 차원의 청구로 이어지지 않아 정당 해산 절차는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대립 속에서 다양한 맞대응 청원이 제기된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나 국민의힘 해산 청원도 비슷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2월 11일 청원
2024년 7월 청원과 별개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 청원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정당 활동에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사례: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거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활동을 주장.
- 헌법재판소 판례와 비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예로 들어, 동일한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 절차와 법적 검토
정당 해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부 청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고,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산이 결정됩니다.
- 실질적 실행: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의 등록을 말소합니다.
결론
7월에 제기된 청원과 12월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은 모두 헌법적 가치와 정당 활동의 경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정당 해산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법적, 헌법적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민의 관심이 결합되어야만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에 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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